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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과대학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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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9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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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과대학교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해외에 있는 의과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KMLE)**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인정 대학’을 뜻합니다.
 

? 의미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해당 해외 의과대학이 한국 의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

이는 학교의 교육 과정, 국가 인정 여부, 졸업 후 해당국 의사 면허 취득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그 대학 졸업장이 한국에서도 의사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 법적 근거

의료법 제5조(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 국내 의과대학 졸업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

인정 여부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며, 국가시험 응시 서류 심사 시 검증됩니다.

? 인정 기준 (예시)

해당국 정부 또는 교육부가 공식 인가한 의과대학일 것.

의사 면허 발급 자격이 해당국 내에서 가능해야 함.

WHO 세계의학교육명부(WDMS,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 등재되어 있을 것.

한국 보건복지부가 정한 평가 기준(교육기간·커리큘럼·임상실습 등)에 부합할 것.
 

? 정리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 의과대학"은 한국 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최소 조건을 갖춘 학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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